수원의 S사회복지법인, 한국도로공사군포지사 관리의 도로부지를 사용료 없이 ‘무단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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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S사회복지법인, 한국도로공사군포지사 관리의 도로부지를 사용료 없이 ‘무단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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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적발돼 지난 2015년부터 무단사용으로 과태료 20% 포함, 금44,957,770원 부과
- 언론,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돼 면면을 살필 예정...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수원의 사회복지법인(요양원)성지원이 한국도로공사의 부지를 사용허가 없는 상태로 진출입구와 주차장 용지로 무단사용하다 적발돼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부지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이사장 김익희)이 그동안 임대해준 오케이 골프장의 출입구와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또한 이 부지는 성지원의 출입구로도 한국도로공사부지(조원동 123-3번지 외 3필지 : 881m²)를 사용료 없이 연구사용해 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는 “이를 적발해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 징수), 시행령 제71조(변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제1항(변상금)에 근거해 과태료 포함 금44,957,770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무단 점용한 고속도로 부지

이번에 적발돼 부과된 주차장(조원동 123-3번지 외 3필지)에는 차량15대 가량의 주차 구획선을 그어 주차공간으로 사용했으며 오케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요양원을 찾는 고객들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앞서 군포지사는 성지원과 무단점유 국유지에 대해 지난 2015년 11월과 12월까지 단 2개월간만 사용한다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금1,943,317원을 징수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군포지사는 알고도 묵인했거나 관리소홀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유는 성지원은 도로공사 측과 이후 사용계약을 맺지 않았고 오케이 골프연습장을 폐쇄한다는 등의 이유 등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 무단으로 영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구획선이 그려진 무단 점용한 주차장
구획선이 그려진 무단 점용한 주차장

이번에 적발된 성지원은 지난 2015년 12월 임대계약이 만료돼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그동안 3년 2개월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꺼림도 없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군포지사의 해당부서담당자는 최근 보직이 바뀌어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을 한 뒤, 현장실사를 한 후, 지난 3월 20일 자로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성지원에게 발송했으며 사용료와 벌과금 20%를 포함한 금44,957,770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무단점용 면적(빨간색 표시) 상세도
무단점용 면적(빨간색 표시) 상세도

현재 군포지사는 “부과한 금액에 대해 성지원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의의제기가 없다.”고 덧붙인 한편, 군포지사는 성지원의 2015년 11월 이전에 대한 도로부지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해 그동안 도로공사 측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앞으로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해 도로공사 측의 자체조사와 더불어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지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앞으로 언론도 면면을 심층 취재해 보도할 계획이다. 현재 성지원은 효행전문노인요양원(원장 장혜옥)과 부대시설인 OK골프연습장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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