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주지 임명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공주 마곡사(조계종제6교구본사)가 다시 분란의 소용돌이에 들어섰다. 마곡사교구 본사 주지가 마곡사 말사80여개 중 하나인 “논산소재 조계종 사찰 주지 임명을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진정이 검찰에 접수된 것.
진정인은 “2013년 7월 1일 천안의 모 사찰에서 마곡사 본사주지가 논산소재 조계종 사찰 주지에게 1억 원을 받았다”며 “(그 증빙으로)금 1억원의 금전차용증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는 등 사건을 제보했다.
“금 1억원 정의 금전차용증서”에는 마곡사 본사의 말사인 논산소재 조계종 사찰 주지가 채권자로 돼 있고 채무자가 김xx(현직 경찰관), 마곡사 주지의 친형 심 모 씨가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된 금전차용증서가 진짜인지? 아니면 주지 임명을 대가로 받은 뇌물을 감추고자 꾸며진 가장된 서류인지?”가 수사의 관건이다.
기자는 “금전차용증서가 진짜인지?”만 취재했다. 논산소재 조계종 사찰 주지는 “검찰로부터 전화는 받았다”면서 “금전차용증서는 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김xx에게 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복사해준 적도 없는 데 왜 이 서류가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채무자로 적시돼 있는 충남 천안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 김xx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용은 알고 있다”며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연대보증인인 마곡사주지 형 심 모씨는 통화가 되지 않았고 마곡사 주지는 “세속의 세가(가족)들과는 인연을 끊었다”면서 형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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