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
cctv 통합관제센터
cctv 통합관제센터

당진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소방시설과 교차로 주변,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 강화에 따른 안전위협요소 제거 계획의 일환으로, 적용대상은 당진시 관할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민이 신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해 사진을 2매 이상 촬영하면 되고,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다.

위반 적용시간은 소방시설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는 24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특히 소방시설 5미터 이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17일부터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이외 지역에서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 공무원 단속 없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10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17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대중교통노선과 혼잡지역, 소방차량 진입불가구간 등 34개 노선, 26.2㎞ 구간에 45개소, 52대의 고정형 CCTV 단속카메라와 차량을 이용해 상시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