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측, 차별적이라며 강력항의, 일단 살인죄에서 상해죄로 변경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배 다른 형(이복 형)인 김정남이 지난 2017년 말에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살해되 사건과 관련 재판에서 테러범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2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여성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기소가 취하되어 즉각 석방되어 귀국한 반면 다른 한 명인 베트남 출신 여성은 살인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됐다.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2층 로비에서 김정남이 맹독성의 VX작용제에 의해서 암살된 사건과 관련, 인도네시아인과 베트남인 두 여성이 테러범, 살인범으로 기소됐었다.
김정남 암살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두 여성은 누군가가 장난 프로그램에 출연하라고 요청을 해서 김정남에게 접근했다는 등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 달 열린 재판에서 인도네시아 여성에 대해서는 기소를 취하, 석방하자 베트남에서도 동등한 건으로 인도네시아 여성만 석방했다며 강력히 항의하며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도 석방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는 기소취하를 하지 않겠다고 버텨 왔다.
이 때문에 흐엉 피고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판단을 “차별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재판 기일의 연기를 요구하는 등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자국 여성의 석방을 위해 외교적인 물밑 작업을 끈질기게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1일 열린 재판에서 말레이시아 검찰은 도안 티 흐엉 피고의 살인죄에서 상해죄로 변경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금까지 베트남 피고인에게는 살의가 있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추궁해 왔으나, 이날 그 방침을 크게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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