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눈”이 된 대전성지교회사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태풍의 눈”이 된 대전성지교회사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보)종교이전대책의 모델로 “관리처분계획변경”해야
목동3구역재개발사업에서 대전성지교회와 그 주변만 철거되지 않았다.
목동3구역재개발사업에서 대전성지교회와 그 주변만 철거되지 않았다.

대전 중구 목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전국 기독교계에서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바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성지교회(담임목사 심상효)의 이전보상관련 때문이다. 기독교계에서는 대전지역 종교이전대책의 모델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

목동3구역 주택재개발은 2015년 사업시행인가와 2016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상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된 상태이기에 확정된 법률상 이익 때문에 관리처분인가는 취소 또는 무효가 불가(대법원 선고 200922140 판결)”하다.

따라서 대전성지교회가 당사자로 조합 또는 인가권자를 상대로 “(판례 등 기존 손실보상사례와 어긋나게)종교부지 대토 등 기 손실보상이 반영 안 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구하는 민사소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종교시설부지 등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내역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공동주택 및 상가 분양대상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금을 결정하는 비례율, 권리가액비율 및 분담금액이 변경되기에 종교시설부지 등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내역은 관리처분계획전체에 영향을 미친다.(서울고등법원 201646856 판결)”는 판례도 있다.

대전성지교회를 찾아 인터뷰했다.
대전성지교회를 찾아 인터뷰했다.
송병호조합장과 인터뷰했다.
송병호조합장과 인터뷰했다.

목동3구역재개발조합(조합장 송병호)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성지교회(담임목사 심상효)와 협의(?)된 것은 목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교부지(성지교회)를 할애하도록 설계상에 협의한다.”는 내용밖에는 없다. 이에 따라 노유자시설로 502평이 종교부지가 된 것이고 그 외는 아무 것도 협의된 바 없다고 한다.

목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송병호조합장은 “(대전의 경우 서울과 같은 종교시설이전대책과 같은 조례도 없어)나름 대화로 여러 가지를 풀어가고자 했다면서 이미 두 군데의 교회는 현금청산대상자로 정리가 됐는데 성지교회만 남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기간도 많이 흐른 상태에서 조합의 입장에서는 법대로 하겠다는 말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대전의 경우는 종교시설이전대책 등 보상분쟁이 없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뉴 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처리방안(2009.9)”을 제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있다. 그 기준은 1 : 1 대토, 기존건물만큼의 신축비용보상, 이전비용(영업보상, 임시종교시설대관비), 기타 손실 보상 등이다. 대전성지교회(담임목사 심상효)이런 내용의 민원(관리처분계획변경의 건)을 중-구청(구청장 박용갑)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은권 국회의원과 중구의회의원들이 대전성지교회를 찾아 면답하고 있다.
이은권 국회의원과 중구의회의원들이 대전성지교회를 찾아 면답하고 있다.

실제 상황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 사업인가권자인 중-구청의 입장에서 구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기도 어렵고 수수방관도 어렵게 됐다. “박용갑중구청장의 책임행정시험대가 됐다는 평가다.

한편 지역 국회의원인 이은권 국회의원 등 중구의회의원들도 성지교회를 방문 민원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대전성지교회의 처리문제는 중-구민은 물론 기독교계의 관심으로 부각됐다. 본보에서는 진행상황을 기획취재보도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