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1일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 등 1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시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3월 말까지 1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홍보·계도를 종료하고, 4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자 및 제공자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용금지 대상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에서 제공되는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나무젓가락 및 1회용 비닐식탁보 등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지 ▲제과점 등에서 무상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지 등이다.
다만, 종이 재질의 봉투, 생분해성수지(EL724) 인증 제품,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의 경우는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1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적 소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규제 대상 업소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회용품 관련 규정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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