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올바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근 유해어업과 불법어구를 이용해 무차별 포획이 성행하고 있어 내수면 어류 남획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동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4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을 사용하는 유해 어업행위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 작살 등을 이용한 불법어구이용 포획·채취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어업 사고예방 및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집중단속의 기본 취지라며, 집중단속 기간 중에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내수면 관련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 방류사업과 어도 개보수 등 19개 사업에 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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