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 25일 명석‧수곡면사무소를 시작으로 28일까지 해당 면사무소를 방문해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연계해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빈집철거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대상자와 농협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의 주요내용과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거주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나 귀농‧귀촌자가 연면적 150㎡ 이하 규모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농협에서 운용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통해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과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진주시에서는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예비후보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어 농촌지역의 기존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신축을 희망하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농촌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대상자는 “시에서 직접 면으로 나와 사업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 슬레이트 처리와 건축에 대한 부분까지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진주시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행정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749-88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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