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김의겸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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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김의겸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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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신고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29일, 한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 사의를 표명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2018년 7월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 매입에 관련하여 세 가지 공직비리 및 범죄혐의가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부패로 신고 접수 했다.

한변은, 김 대변인의 "재개발 정보 등 시세차익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건물을 차입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 청와대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라고 설명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에 문제를 삼았다.

한편 '업무상배임죄'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또는 뇌물죄와 관련하여, "은행권에 정해진 담보 기준을 넘는 대출을 과하게 하여 은행 직원의 배임 관련 교사 등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출이자율, 대출자격 등 담보기준에 있어서 특혜가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대변인과 해당 은행과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에 해당 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문제가 되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내 재산 등 허위신고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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