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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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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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온라인 보증상담 예약 접수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1분기 435건, 105억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이어 오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2019년 2분기 진주시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원 지원’예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는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시는 융자금에 대한 연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또한 2분기에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이 새벽부터 육성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대기하는 고충을 줄이고자 ‘온라인 보증상담 예약제’를 새로 실시한다.

이번‘온라인 보증상담 예약제’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육성자금을 신청하던 기존 방식 대신 인터넷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nsinbo.or.kr)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기존 방식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을 방문하면 상담예약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분기 신청결과 소상공인들의 높은 호응으로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방문접수를 위해 대기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2분기에는  온라인 상담예약제를 도입하여 보다 편하게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9년 2분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749-8164)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진주지점(743-533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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