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26일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 피해사례로는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유인해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게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해,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사례가 약 500건이나 있었다.
또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완납처리가 되지 않았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 110여 건이 접수된 바 있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방송통신위는 당부했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경우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