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홍문표 의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횟수 확대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군)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군)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군)이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횟수 범위를 확대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금지, 격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이 최대 6개월 그리고 가해자의 의료기관 위탁, 구치소 유치 등의 처분은 1개월 이내, 단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에도 임시조치기간과 연장횟수가 다소 짧거나 적게 규정돼있어 현행법이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및 격리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2개월 이내, 2회 연장)에서 1년으로(3개월 이내, 3회 연장), 의료기관이나 구치소 유치는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의 경우 심각한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은 것 같다”며 “최근 가정폭력에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중대범죄가 재생산되고 있음에도 가정폭력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기간과 횟수가 짧아 피해자 보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가정폭력근절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가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