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한 명이 관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2018년도에 혼인 신고한 가정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이다.
또한 아내가 1974. 1. 1. 이후 출생자이거나, 1973. 12. 31.이전 출생자라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한 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인제군은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에 따라 5만원 ~ 12만원의 주거비용을 3년간 소득구간 별 차등 지급하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부부 중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구별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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