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18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 오다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면서 1~2.5%의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매년 법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에 과세권이 있는 만큼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원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법인과 세무 대리인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을 담은 책자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원주시청 세무과로 접수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영기 세무과장은 “신고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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