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보건소, 아산풍기이지더원1차 아파트와 서해그랑블2차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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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보건소, 아산풍기이지더원1차 아파트와 서해그랑블2차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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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정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 부과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서해그랑블2차아파트 현판식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서해그랑블2차아파트 현판식

아산시보건소가 아산풍기이지더원1차 아파트와 서해그랑블2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모두가 함께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 돕는 금연문화 확산 운동이다.

보건소는 아파트 입주자의 1/2이상 찬성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으며 금연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아산풍기이지더원1차 아파트는 6월 19일부터 서해그랑블2차아파트는 6월 21일부터 금연지정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주민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금연문화 조기정착 및 금연아파트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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