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장관후보 자녀, ‘직장피부양자로’ 건보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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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장관후보 자녀, ‘직장피부양자로’ 건보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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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해외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자유한국당 박인숙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박 후보자등의 국민건강보험가입 및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의 삼녀가 현재까지 박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양우 후보자의 삼녀는 2017년 7월부터 홍콩에 위치한 글로벌 금융회사에 재직 중이고, 1년 10개월간 2억 8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지만 취직 이후에도 박양우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에서 학업과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13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수급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은 없이 혜택만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많은 젊은이들의 열정페이라는 이름하에 열악한 환경에서 부담스러운 건보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대연봉을 받는 박 후보자의 자녀는 ‘직장피부양자’ 제도를 악용하여 부담금만 수급받는 편법을 저질러 왔다”고 비판하며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만 챙겨온 것을 국민이 납득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연봉 1억이 넘는 고소득자가 보험료 한 푼 부담 없이 의료보험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의 운영을 책임지는 건보공단과 복지부도 해외에서 수억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의료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차례의 위장전입과 두 딸의 억대 예금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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