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실명 공개' 국론 분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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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실명 공개' 국론 분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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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판사 실명 공개, 사법부 잡는 '정치적 의도' 주장

 
   
  ▲ 인혁당 재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한 판사의 명단을 공개키로 결정하자 법원은 "인적 청산을 위한 도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 일선 판사들, 격앙된 분위기

대법원은 30일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대책회의도 열지 않았다. 이정석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은 "다른 기관의 결정 사안에 대해 뭐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기본적 입장이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중앙지법의 평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위반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며 "훗날 이 조항이 폐지된다면 나 역시 단죄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울고법 형사부의 한 배석 판사는 "당시 운 좋게 형사부 발령이 안 났던 판사들은 양심적이고 형사부 배석이라도 맡았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유신체제의 불행한 역사를 부인할 수 없지만 유신헌법에 의한 재판까지도 비난대상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소속 이헌 변호사는 "당시 판사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사법부의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인혁당사건을 '반(反)정부 기운과 연북통일 차단 사건'논평

연합에 따르면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7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무죄판결에 대해 “정의와
진실은 무엇으로도 왜곡. 말살할 수 없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사이트는 이날 ’과거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인혁당 사건은 남조선(남한)의 유신 독재자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의 하나”라며 “유신 독재자는 날로 고조되는 반(反)정부 기운과 연북통일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논평은 또 “만약 한나라당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을 차지하면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있지도 않은 용공조작 사건들이 꼬리를 물 것”이라며“친미보수 반동세력을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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