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21일 오전 9시 30분 본서 대회의실에서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기존의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총 10가지로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산소투여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현장, 이송 중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안에서는 응급상황 속에서 지형적·위치적인 사유로 병원도착 시간이 늦어질 경우 구급차 안에서의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급서비스가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되어 추가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로는 ▲저혈당 의심환자 혈당측정 ▲호흡곤란환자 산소포화도 측정 ▲심폐소생술 시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 사용 등이 추가 되었다.
소방서 구급담당자는 “업무범위가 확대된 만큼 구급차 안에서의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급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구급대원 교육은 2급 응급구조사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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