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봉 연기군수 ⓒ 뉴스타운^^^ | ||
특히 군수가 선거법위반으로 재판계류 중이고 의장전용차는 주행거리가 12만Km에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군수, 의장 전용차 구입예산을 각 7천만원씩 확보해 군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것.
연기군청 홈페이지(www.yeongi.go.kr)‘군수에게 바란다’란에는 작년 12월21일자에 ‘장팔현’이란 이름으로 ‘가난한 재정자립도에 사또 차량부터 구입하는 연기군’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 와 있다. 오후 2시 현재 509회가 조회돼 있어 연기군민들의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씨는 글에서 “2006년도 연기군의 재정자립도 23.9%로 충남 평균치(27.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면서 “그런데도 2007년도 예산에 군수, 군의장 의전차량 구입비로 7000만원씩 2대, 총 1억4000만원이 연기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예산심의에서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 것은 경제적 불황과 빈민, 서민층의 증가 등 국가적으로 보나 군(郡) 자체적 상황으로 보나 어려운 비상시국임을 감안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악정(惡政) 중의 악정이라 평할만하다”고 적었다.
연기군은 3년짜리 의전차량도 만족치 못하고 바꾼다니
그는 이어 “일반인들은 10년 이상 자가용을 타는데도 연기군은 3년짜리 의전차량도 만족치 못하고 바꾼다”며 “도나 국가로부터 (재정의 4분지3을)충당 받는 지자체의 간이 부었는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군 의회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보면,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차량 최초등록 일부터 5년간으로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라 하니 잔 고장으로 수리비가 유지비보다 더 나가는 경우를 상정한 기준을 것이다”며 “하지만 연기군에서 현재 사용하는 관용차량은 최초등록일로부터 이제 겨우 3년 11개월로 5년에도 못 미치고, 주행거리도 10만km를 조금 넘은 수준의 차량들이라 한다”고 연기군 관용차량 내용을 밝혀놓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마 이정도 차량이라면 서민들은 새 차라고 감지덕지 한 참 더 몰고 다닐 것이다”며 “다시 번복할 수 있다면 의전차량 두 대 분의 예산은 삭감하여 다른 분야로 돌리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군수·의장이 차만 고급으로 바꿀 게 아니라 군과 의정의 수준을 높혀야
또 2007년1월27일 ‘김부유’씨는 ‘의장님에게 체어맨이 어울릴까? 참고해 주세요’란 제목의 글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과 울주군의회가 군수·의장 관용차를 최고급 차종으로 바꾸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기존 관용차는 지난 2002년 구입, 주행거리가 18만여㎞로 새로 구입한 관용차는 국내 최고급 승용차종 가운데 하나인 체어맨 3500㏄로 조달청 구매가격은 1대당 6,270만원으로 상급단체인 울산시장·울산시의회의장의 관용차인 다이너스티보다 상 급이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군수·의장이 차만 고급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군·의정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연기군수, 의장 전용차량구입 건으로 각 7천만원의 예산이 통과된 것을 비꼬았다.
예산 세웠다고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연기군청 관계자는 “현재 군수의 전용차 주행거리가 14만Km에 달하고 있고 잡음이 많이 나는 등 노후화돼 있어 예산을 세웠지만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할 것이다“면서 ”예산을 7천만원 세웠다고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한편 연기군의회 관계자는 “의장의 전용차 주행거리는 12만 Km에 약간 못 미치고 있으나 의장전용 차 구입 관계는 반대하는 의원도 있어 의원들이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재판에 계류 중인 군수에게 7천만원짜리 전용차가 웬 말
특히 이기봉 연기군수는 대전지법으로부터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당시 재판부가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정선거를 크게 저해한 것이고 당선 당시 2위와의 표차가 10표 밖에 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다”며 “(이기봉 군수가)지난 2003년 선거에서도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어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결국에는 이에 불복 이기봉군수가 항소했지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는 상태로 “선거법 재판에 계류 중인 군수에게 7천만원짜리 전용차가 웬 말이냐?”는 말이 연기군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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