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함부로 말한거 사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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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함부로 말한거 사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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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의 노대통령 개헌발의 포기, 정치개혁촉구 서한

① “국정혼란의 대통령 단임제 탓이고 지금 연임제 개헌 안하면 2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誤導하고 强迫하는 것입니다. 연임제 개헌발의는 포기해야 합니다.

② 단임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합니다.

③「국가 원수의 직무에 관한 법률」의 제정, 국회법, 정당법, 지자제법 등의 개정을 결단하여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정해년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안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희망찬 소리보다 국가경쟁력의 침하, 민생의 어려움 등 우울한 소식에 겹쳐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연임제 개헌 논의를 제기하여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개헌논의 중단, 발의포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원하신다면, 「국가원수의 직무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결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현행 헌법은 87. 6. 29후 엉겁결에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85. 2. 12 제 1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진성 야당 신민당이 등장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각시도별 개헌안 공청회실시, 개헌서명운동지부 설치 등으로 개헌투쟁이 가열되고 그 과정에서 군사정권에 의한 탄압으로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5개 대학생들의 미문화원 농성 점거 및 민정당사 점거사건, 야당 국회의원들의 고대앞 시위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은 개헌투쟁 과정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지금의 헌법은 이러한 희생들이 축적되어 6. 29 후 야당이 주도하여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것인데도 대통령께서 “엉겁결에, 얼떨결에” 개정된 것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본인은 개헌작업의 야당실무책임자였습니다.)

엉겁결에 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사과해야 합니다.

국정혼란의 원인이 대통령 단임제 탓이고, 연임제가 되면 국정의 효율이 높아지고 안정됩니까?

6. 29 후 개헌안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 단임제와 연임제를 놓고 야당은 심사숙고 끝에 단임제를 채택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적한 단임제의 폐해는 ①임기 말 권력누수의 심화, ②정책일관성 유지 불능, ③책임정치 실종 등입니다.

개헌 당시 4년 연임제를 배척했던 것은, 당선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8년 집권을 목표로 처음 4년을 ①인기성 선심 행정, ②그로인한 예산낭비와 조세 증가, ③공안수사기관 장악, ④정경유착과 집권세력의 권력남용의 심화 등으로 국정혼란요인이 쌓였다가, 재선에 성공하면 그 순간부터 국정혼란이 심화되고 권력누수가 와서 정책의 일관성은 실종되고 “8년의 무책임정치”가 결과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지적한 단임제의 폐해는 오히려 연임제 아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징후들입니다.

현재의 대통령까지 4명의 대통령시대 20년이 실패했다면, 단임제 탓이 아니라 대통령들과 집권세력의 무능, 부패, 독선, 사명감의 결여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정혼란을 단임제인 헌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집을 잘못 지은 목수가 연장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을 誤導해서는 안됩니다.

헌법은 국가기본법,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개헌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개헌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됩니다.그 국민의 절대 다수가 대통령의 연임제 개헌논의와 발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기본법으로서, 절박한 개헌 필요성이 있고, 국민이 합의할 때 비로소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연임토록 하는것이 너무도 어려운 삶의 현실에서 그토록 절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정부조직까지 동원하여 개헌발의를 강행한다면, 그 의도에 정략이 있음을 단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혼란은 가속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도가 그러한 혼란을 유발시켜서 대통령과 여당실정을 호도하고 그 혼란의 와중에서 새로운 집권기회를 엿보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을 볼모로한 기만책이 될 것입니다.

이런의도가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지게될 것입니다.

지금 개헌 못하면 20년 후에나 가능하다? 국민을 강박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대통령과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거의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개헌 하지 않으면, 20년 후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강박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헌법상 최고기관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결단하면 언제든지 개헌할 수 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기득권을 「불가침적 권리」로 착각한 듯 합니다. 헌법상 어떤 기관도 국민위에 설 수 없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책임의식,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 개헌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대통령 선거시 결선 투표제 도입, ②부통령제 신설 등이 검토대상이 될 것입니다.

결선 투표제로 국민의 50% 이상 지지로 선출되게 함으로써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상징, 실천자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통령제를 신설하여 대통령 권력의 일부를 분점(分占)케하고, 대통령 유고시 잔임기간 승계토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실패할 때 국민의 힘으로 사임케하고 부통령이 승계함으로서 국정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헌법에 부통령제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임기 초부터 “대통령 못 해 먹겠다”고 반복적으로 토로하는 일이 방지되었거나, 대통령직을 사임했을 때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승계한 선례가 생겼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국정혼란은 완화됐을 것입니다. 이 경우 국무총리제는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절박한 정치개혁, 지금 결단할 때입니다.

① 진지(陣地)구축, 상쟁(相爭), 유혈(流血)의 한국정치- 반국민적, 비효율적 행태-는 혁파해야 합니다.

국민이 보는 한국정치의 단면을 열거 해보겠습니다.

“소수의 정치지도자들이 정당이라는 견고한 성(城)을 구축하여 당권을 장악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공천은 국민이 배제된 밀실, 야합, ! 암거래로 사천(私薦)으로 변질된다.

지역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사천된 후보들이 자동으로 의원에 선출되어 국회에 파견된다. 국회는 “국민대표자회의”가 아니라 “정당 대표자 회의”로 전락했다. 국회의원들의 자율권은 공천권을 고리로 원천봉쇄되고 토론, 합의의 장(場)이 아닌 상쟁(相爭)의 싸움터인 국회에 동원되어 당론을 지키는 유혈전의 전사가 된다.

정당은 수십명의 대변인, 부대변인을 두고 매일 상대당에 포격전을 계속한다.

지방자치에도 정당이 개입하여 自治를 黨治로 훼손시키고 있다. 특정 정당 지배지역에서는 일당 독재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다.

나라의 으뜸가는 지도자인데도 특정정파의 수장 노릇만하고 국민을 두편으로 갈라놓고 그 한편의 우두머리임에 쾌감을 느끼고 있어 대통령의 존재가 국정혼란의 요인이 되고 있다.“

OECD 가맹국 가운데 이런 수준의 정치를 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체제 아래서 헌법을 훼손하는 위와 같은 정치행태는 혁파돼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안을 결단할 때입니다.

㉮ “국가원수의 직무에 관한 법률”의 제정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이다”(66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정파의 후보로서 당선됐더라도 취임순간 원수로 격상되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되어 국민통합의 상징, 실천자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적이 있는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과 동시에 당적을 이탈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헌법의 취지입니다.

우리헌법은 정당국가를 지향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의 지위를 원수로 격상시킨 것은 분단, 지역갈등, 군사통치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국민통합의 절실성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정당이 붕당, 지역당, 당비를 내는 당원이 거의 없는 패거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해야 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국회의장은 선출과 동시에 당적 이탈됨)

따라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직무집행에 관한 절차법이 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 정당의 민주적 체제로의 개혁 - 대통령후보는 국민경선제로

헌법은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한다” (8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천은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밀실, 야합, 암거래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헌법위반 행위로서 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8조 4항)

대통령 후보는 국민 경선제, 국회의원 후보는 해당지역구 주민경선제로 정당법을 개정해야 하며 공천절차의 투명, 민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붕당, 패거리 수준의 정당현실에서 당원의 기득권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돼야하고, 법정당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 국회를 국민대표자 회의로 復原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46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취지가 능멸된 지 오랩니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파견원으로서 스스로의 양심은 감추고 당의 지도자들이 강제하는 당론에 따라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따금 “크로스보팅(자율투표제)” 도입하겠다고 기만적 언사를 들어왔을 뿐, 국회가 패거리 쟁투의 총본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패거리 지도자들에게서 국민에게 돌려 줘야 하고, 자율권을 침해 하는 자들은 형사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은 원내 정당화해야 합니다. 원외 옥상옥식의 대표자를 따로 두는 것은 붕당정치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를 주민의 손에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117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어디에 정당이 개입할 틈이 있습니까? 이론상으로도 지방자치에 정당개입을 반대하고 있는 터에 기초의회 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여 자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지난 5. 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후보자들에 대한 불법공천은 전국에 걸쳐 이루어졌고, 언론에 드러난 사례만으로도 정당해산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정당이 본연의 일거리를 찾지 않고, 지방자치에 개입하여 먹을거리까지 챙기고 있으니 개탄할 일입니다. 정당이 개입한 지방자치선거와 지방행정의 문란이 국정혼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당이 지방자치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도록 법개정을 결단해야 합니다.

國家興亡, 匹夫有責의 심경에서

대통령님.

白凡선생은 “國家興亡, 匹夫有責”이란 휘호를 絶筆로 남기셨습니다.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일에 보통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필부도 책임이 있거늘, 오늘의 정치현실에 책임져야 마땅한 사람들 가운데 저도 포함됩니다. 저에게도 原罪가 있습니다. 어찌 대통령님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정치가 좋아져야 한다는 일념에서 直筆忠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고뇌에 찬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07. 1. 31

朴燦鍾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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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장애인 2007-01-31 18:23:46
그딩시에는 그런 판결를 하지않았다면 한강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때 공과 과를 따진다면 공이 95%면 과는 5%에 불과하다는 걸 놓고 반백년 지나가는 지금와서 당시판사들의 실명공개 한다니 실명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겠나? 그런주장할만큼 당시에 국가사정을 알기나 했겠나 나는 77세로 그당시 그런 조치법이 없이는 한강의 기적은 꿈도 못꿧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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