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일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에 따라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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