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촬영 및 유포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촬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처벌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의사를 밝혔으며 양형규정 규정의 적용 역시 엄격해질 예정이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영리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없고 최대 징역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 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처럼 피의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제도의 강화는 미비하다. 불법촬영물이 한번 유출이 되면 수백 개의 웹하드와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퍼져 나가며,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불법촬영물이 올라온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하거나, 자기 돈을 들여 속칭 “디지털 장의사”업체 등에 의뢰해 영상을 지워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은 시간, 금전,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며, 대부분 우울증 증상을 앓으며 심하면 자살 에 이르기도 한다.
최근에 이러한 피해자의 눈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개선의 의지를 밝힌 결과 2018.3.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1항(불법촬영물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법이 신설되었다는 것을 대부분의 피해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한다.
불법촬영 범죄는 인격살인의 다른 이름이다. 더 이상의 인격살인을 막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의자처벌 중심의 사고에서 피해자보호 중심의 사고의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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