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곧 우리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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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곧 우리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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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황청빈순경 기고문
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황청빈순경
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황청빈순경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한다.

아동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해야할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부 가정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와 아동학대 행위자와 공동으로 좌를 범했을 경우 피해아동의 친척이 이를 고소할 수 있다.

특히 피해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아동학대 보호시설, 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하며 아동학대 신고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보며 자라나는 아동에게는 안전한 생활과 주거,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과도한 노동, 약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보호의 권리, 교육을 받고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발달의 권리, 표현, 양심, 종교의 자유와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참여의 권리가 있다. 이 3가지 권리는 인간으로서 아이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이므로 어른이든, 아이이든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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