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3기 신도시 주민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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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3기 신도시 주민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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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신도시 지자체장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기획재정위원장에 건의
왼쪽부터 박상신 계양구 부청장, 김상호 하남시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왼쪽부터 박상신 계양구 부청장, 김상호 하남시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19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조광한 시장은 “일방적으로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양도소득세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책사업에 대한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어렵다”며, 3기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적극 건의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을 요청했으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토지보상 현실화 등 토지보상체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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