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시장 “황운하 청장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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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빙자한 노골적 관권선거 엄벌 내려야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19일 “수사를 빙자한 노골적 관권선거에 대한 처벌과 황운하 청장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배후 몸통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울산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건설특혜비리 의혹 관련 수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1년 전 울산에서 벌어진 일은 한마디로 백주의 선거테러였다”며 “압도적 지지로 상대 후보들보다 앞서가던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추악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울산지검은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울산시 고위공무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시장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시장 비서실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저의 공천이 확정발표 되는 날에 맞추어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장면을 마치 스포츠 중계방송하듯이 TV를 통해 전국에 실황중계되도록 했다”며 “수사권을 쥔 황운하는 5년 전, 6년 전의 일까지 먼지 털듯이 탈탈 털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마치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없던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황운하의 모략은 검찰의 이번 무혐의 결정에 의해 무산됐다”며 “다시는 나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금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이라며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권력과 결탁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나같은 피해자가 생겼을 때 경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하고도 확고한 대책이 없이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에 이 사건과 관련해 김태우 전 수사관이 밝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연관성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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