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주택가와 상가에 무작위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대부업 위반 불법광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이용한 불법광고물 배포가 증가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상가들은 불법광고물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와 경찰은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무분별하게 불법 광고물 배포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지역과 주택가 및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상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부업법 위반 불법 광고‘일수대출, 대출권유, 전단명함, 광고판’등 법 위반 업체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의뢰 및 처리결과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이륜차를 이용한 불법 광고물 배포는 이륜차가 골목길을 빠르게 질주하여 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겠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