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는 사과·배 과수농가에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화상병을 조기에 박멸해 안전영농을 도모와 관내 생산 과실의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개별방제 약제를 배부한다.
배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수원지구원예농협(팔탄면 율암리 430-14,팔탄점), 송산면 봉가리 211-1(송산점)에서 동제 화합물(공급약제)을 제공한다.
배부대상자는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 252곳이며 화성시는 관리구역 이외 지역(청정지역)으로 동계 방제 1회 실시하면 된다. 현재 관리구역은 화상병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이다.
약제 방제시기는 신초 발아 시(사과), 꽃눈 발아 직전(배)이며 동제화합물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와 절대 혼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 재배농가는 동제화합물 대신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을 1회 살포하면 된다.
윤우원 기술개발과장은 “화상병은 발생되면 치료방법이 없고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며, “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가 발생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잎, 줄기, 가지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말라 죽는 과수 전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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