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월 26일 평택시 안중 출장소, 불법 야적장 인근 산림훼손 또 ‘적발’…불법 야적장 전수조사 후, 일제단속 ‘필요’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 면면을 살펴 보도하겠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제보는 지난 2월초 동종 물류업자들은 “불황이라 현재 다른 물류보관사업장들이 텅텅 빈 반면 불법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기업형물류센터는 1년여 이전부터 덤핑으로 성업 중이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사업장은 폐아스콘으로 불법도로포장과 불법사업장 조성 등 대규모로 막무가내 기승을 부리며 수천여 평가량의 대규모의 불법개발이 현재까지도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이들은 “항간 소문에 의하면 안중출장소의 고위직공무원의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다” 또 “평택시청 국장출신이 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다”는 소문까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를 살펴본 결과 그 주장의 근거는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대로변도 아닌 한적한 장소에 제1근린생활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내기리 209-1)를 득한 건축물(175.3㎡)은 허가용도와 무관하게도 모두 사업장의 사무실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즉, 안중출장소의 단속이 소홀했다는 말이다.
건축관련법에 따르면 제1종근린시설(소매점)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으로 수퍼마켓,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본지는 지난 2월초 안중출장소에 근거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이 제보내용의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15일이 지난 2월 22일 내기리 195-15과 인접필지 산 47-16에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대략5,000㎥)하고 있어 계고장(원상복구명령)을 발부했으며 이행치 않을 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혀왔으며 이 장소 이외는 사업장의 규모가 커 평택시청에 단속요청을 했다고 알려왔다.
이어 본지는 지난 15일 평택시청 건축허가과를 방문해 안중출장소에서 요청한 결과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 주무부서관계자는 방문한 당일에서야 포승읍 내기리 195-9번지 일원 창고(농산물보관)와 관련해 허가목적과 다르게 건축자재 등을 적재하는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15일(당일)건축주에게 허가(2015년)받은 목적(농산물보관창고)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허가사항과 다르게 건축자재 등을 여적한 부분은 오는 4월 26일까지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언론에 당연히 협조해야할 사항을 민원이라는 표현을 써 개인정보로 공문은 밝힐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래서 위반자와 위반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 기사에 반영할 수 없었다.
또한 앞으로 이 건축물은 사용승인(준공)신청 중이라고 했으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맞는지는 이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한편, 이외 불법건축물 2곳(1곳의 가건물과 2개의 컨테이너 적치)에 대해서 단속결과를 요구했으나 평택시는 안중출장소소관이라고 말해 다시 발품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됐다.
이외 부지의 도로와 토지(복토)조성과 건축행위가 있었으나 이도 안중출장소 소관이라며 확인해 보라고 답변했다. 이어 불법 폐아스콘 도로 등이 있어 확인을 요청했으며 이는 시의 관계부서에 통보해 확인 후에 조치하게 했다고 답했다. 불법폐아스톤 사용은 우수에 토양침체 등 농작물의 피해와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취재활동을 하면서 안중출장소와 평택시에 언론기자에 대한 응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자 한다. 그동안 취재활동을 하면서 불법사항의 제보가 있을시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기사에 반영했다. 즉 불법현장을 기자가 방문하면 다툼이 되기 때문에 제보내용을 확인하고 불법면적 등 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협조로 취재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안중출장소와 평택시청는 취재기자의 요청에도 행위자와 면적이나 인허가 사항을 자세히 기자에게 이해가 가도록 협조하기는커녕 파악하기 어려울정도로 성의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 불법사업장은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선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후에 완성하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묵인해 준 평택시와 안중출장소가 서로 떠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다.
불법행위가 믿는 구석이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청과 경기도청의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취재활동 시에 취재원들의 표정을 살펴 더 묻지 않을 상황에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이유는 서로 불편한 감정을 주고받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기자는 시민이 위임한 보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굳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일이고 기자도 일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중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다. 하여 기자는 보도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 한편, 이 사업장은 많은 조경석 등을 동남아 등에서 대량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수출입철차(통관)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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