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이전 강요 금지’ 법제화로 전향적 태도 보여
- 특히 경기둔화 방지 대책에 중점
중국의 최대의 정치행사의 하나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국회에 해당) 15일 ‘외국인 투자법(외상투자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폐막했다.
그동안 전인대는 지난 1979년 채택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의 외자기업법, 이어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이른바 “외자 3법”을 신설, ‘외상투자법’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의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투자 기업 허용 분야의 확대 등을 규정했다.
중국이 그동안 첨단 기술을 다양한 불법적인 수법으로 획득하거나, 중국에 의 외국 투자기업의 첨단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등으로 국제사회에 많은 갈등을 던져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범 이후 중국의 불공정 무역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등에 대한 중국 측의 구조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며 강한 압박을 가해왔다.
이 분야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인대에서의 외상투자법 제정은 일단 중국 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올해 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각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거시경제 혁신 보완, 시장주체 활성화, 혁신발전 선도, 강대한 내수형성, 전방위적 대외개방’ 등 경기둔화 방지 대책이 무엇보다도 강조됐다.
이어 모든 인민을 중산층화 한다는 야심에 찬 “샤오강 사회실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중점분야 개혁심화, 민생보장 개선” 등 국민 생활환경 개선 사안에 ‘오염 퇴치 강화’ 등 환경 관련 목표도 제시됐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닝지제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전인대에서 현재 논의 중인 “외국인투자법(외상투자법)”에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고 말해, 이번 전인대에서 법제화를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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