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9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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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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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서 실무자 등 230여명 참석
-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체평가지표’ 안내 통해 실무자 이해도 제고
- 도, 지난 2월 자체평가지표 보건복지부 승인… 올해 92개소 자체 평가

‘2019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설명회’가 15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무자 및 도 관계자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도가 새롭게 마련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완료한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체 평가지표’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평가일정 및 자체평가서 작성방법 등 평가 절차를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유정원 연구위원이 진행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이해 및 평가동향’ 발표를 시작으로, 이병화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 자체 평가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평가 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새롭게 달라진 평가지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올해부터 자체 평가지표를 활용해 시설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시설이용자의 인권과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인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지역복지 환경을 반영한 경기도 중심의 평가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시설 간 소통을 강화하고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서비스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기도 평가대상 시설 307개소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2개소는 도가 자체 평가하며, 나머지 아동복지시설 38개소와 장애인거주시설 172개소는 기존대로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는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2)에 따라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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