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행복한 진주’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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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행복한 진주’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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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관계자들이 시책 설명을 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들이 시책 설명을 하고 있다.

경남 진주시는 1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2019년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은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 진주시복지재단,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 주관으로 복지취약지역을 찾아 결연협약단체 및 재능기부단체와 연계해 맞춤형 봉사활동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은 의료 및 한방진료, 혈압․당뇨 건강체크, 물리치료, 틀니세척 및 수리, 안경 및 보청기 수리, 이․미용 봉사, 장애인보장구 수리, 중식 봉사나눔회의 자장면 나눔봉사, 전기점검, 재가봉사, 이불빨래, 장수 사진 촬영 등으로 결연협약단체 및 재능기부단체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한다.

특히 올해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은 3월 진성면을 시작으로 4월 금곡면, 6월 일반성면, 7월 미천면, 9월 이반성면, 10월 이현동에서 결연협약단체 등과 함께 총 6회의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진주시는 2019년부터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이주민 자녀에게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1:1 맞춤형교육 재능기부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문교육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 규정상 서비스 제공기간이 10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에 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문화․이주민 가족들의 한국사회 조기 통합이라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순수 시비를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진주시는 저출산 시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인 가구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 되며,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더 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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