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신청 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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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신청 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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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인 이유로 연기 신청 허가 사례 있어

병무청은 15일 가수 승리(29, 이승현)가 입영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병무청이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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