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5일 가수 승리(29, 이승현)가 입영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병무청이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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