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험제도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험제도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발과 화재, 붕괴,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 대비 ‘시민안전보험’ 가입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험제도를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시의 대표적인 보험은 폭발과 화재, 붕괴, 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에 대비한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사망보장이 불가능한 15세 미만을 제외하고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가입대상인 이 보험은 1인 당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한다.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온실이 태풍과 호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도 있다. 시민이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해 주택이나 온실이 전파, 또는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등록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 중 사망하거나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최대 2억 원의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자원봉사 종합보험에도 가입했으며,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이 질병이나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설아동 상해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다.

아울러,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에 입소한 어르신이 시설 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이 농작업 중 신체상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도 있다.

이밖에도 시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대비해 어선원보험도 운영 중이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 중이다.

시는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시민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