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탕정면 매곡리 및 호산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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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탕정면 매곡리 및 호산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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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월 15일자로 확정 고시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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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아산탕정 R&D집적지구 조성 추진에 따른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배방읍 장재리, 탕정면 매곡리 및 호산리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시는 1월 30일부터 2월 2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실시했으며, 제4회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월 15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면적은 1,158,338m2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등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아산탕정 R&D집적지구 조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자 선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아산시청 미래전략과 미래비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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