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지방법원 고쿠라지원이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규슈 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위자료 등 약 750만엔을 요구한 소송을 14일 기각했다고 아시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는 지난 2010년 시작되어, 외국인 학교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정권 집권 후인 2012년 시모무라 하쿠분 당시 문부과학상이 조선학교에 대해 "납치 문제의 진전도 보이지 않고 조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을 밝혔다. 이어 문부과학성은 이듬해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고측은 제외 조치에 대해 "정치, 외교적 이유인 것은 분명하고 무상화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학교를 둘러싼 이와 유사한 일본 5개 지방법원·지원에서 제소됐다. 2017년 7월 오사카 지방 법원 판결은 제외 조치가 외교적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018년 9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조선학교의 패소를 선고했다. 도쿄 고등법원, 나고야, 히로시마 지방법원도 조선학교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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