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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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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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과 30세대 미만 대상 29일까지 신청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포스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포스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2억8백만원으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시는 이들 주택의 경우 옥상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수리, 하수도 준설, 주차장 증설, 자전거주차 시설 개선, 쓰레기집하장 설치 및 개선 등에 드는 비용을 심사를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해 준다.

이때 해당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안양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78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낡은 시설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호응도는 높은 편이다.

보조금 신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새소식’코너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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