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대부·사용허가 체결된 국유림에 대해 금년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상황에 맞게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 실태조사는 총 37건, 47ha에 대한 공익용, 기반시설용, 농경용, 주거용, 임업소득사업용 목적으로 계약 체결되어있는 허가지에 대해 작년 실태조사 시 지적사항이 있는 허가지, 2년 이상 실태조사 미실시한 허가지 등에 대해 관리현황, 타 용도 사용여부, 무단시설 유무, 목적사업 수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타 지방 산림청과 교차 실태조사를 통해 실태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등 대부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활용의 건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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