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불법 환적 최소 148차례, 영변 핵시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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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불법 환적 최소 148차례, 영변 핵시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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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보고서 : 러시아 선박-간국 기업 석탄거래 연루 가능성 제기
- 북한,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불법 행위 계속 자행
- 북한, 2018년 1~8월 중순까지 불법 환적으로 최대 227만 배럴 유류 확보
- 유엔, 지난해 한국 정보 (북한으로) 유류 반입 적법 절차 안 지켜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2018년 북한에 유류를 반입한 한국 정부가 적법한 보고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2018년 북한에 유류를 반입한 한국 정부가 적법한 보고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에 어느 정도 접근 가능성을 보이던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제재 해제는 없다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협상파들의 견해보다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간의 대북 강경입장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선박들을 동원해 140여 차례 정제유 제품을 (불법) 거래하고 영변 핵시설을 가동 중이라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은 북한산 석탄 거래 정황을 설명하며, 러시아 선박과 한국 기업의 연루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공개했다. 물론 관련 기업들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불법 환적(illegal transshipment)을 크게 늘리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12(현지시각) 공개한 대북제재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공해상에서 적발된 북한 선박들의 구체적인 환적장면, 다른 나라 선박들의 제재 위반 사례들을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201862일부터 89일까지 66일 동안 공해상에서 이들 선박들의 불법 행위가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612일에는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됐었다.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른바 딴 짓을 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불법 행위등이 자행되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상황이다.

또 전문가 패널은 미국 측이 포착한 북한 유조선들의 움직임도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는 20181월부터 8월 사이 총 148차례 북한 항구에 기항 흔적을 남긴 북한 선박들의 이름들을 빼곡하게 담겨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들 선박들의 유류 탱크가 33%50% 그리고 90% 가득 찼을 때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 지난해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최소 33만 배럴에서 최대 227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제유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해 1~8월까지의 불법 거래량만 보아도 최소량이나 최대량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

물론 전문가패널은 이 같은 수치는 추정치이어서 (북한으로의) 유류 반입량이 허용치를 웃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지난해 9월 이루 선박 간 환적 빈도가 증가하고, 1차례 573만 달러 규모, 57천 배럴이 환적 된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패널은 2018년 북한에 유류를 반입한 한국 정부가 적법한 보고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8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이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석유와 경유 제품을 북한에 반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질의했고, 한국 정부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남북 협력 사업에 사용된 총 338737kg의 석유 제품 중 439kg이 사용되지 않아 한국 영토로 돌아왔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정제유 관련 규정은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정제유 이전과 관련, 정제유의 소유가 아닌 정제유가 옮겨진 영토를 제재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일시적 혹은 영구적 반출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품목이 반출 이후 누구의 통제 하에 놓이는지 역시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 영토로 반출된 정제유는 어떤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패널은 또 북한산 석탄이 공해상에서 환적 된 사실도 공개하고 이 같은 불법 (석탄) 운송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특히 베트남 인근 해역인 통킹 만에서 파나마와 토고, 코모로스 등의 깃발을 달았던 선박들이 북한 남포에서 실린 석탄을 공해상에서 옮겨 싣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소개하고, 이어 북한 선박이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상태로 직접 석탄을 운반한 사례도 적시했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 기업들이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북한산 석탄 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남포에서 석탄25500톤을 실은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약 한 달 뒤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발견돼 억류됐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299만 달러에 달하는 물품을 러시아의 선박으로 환적하려 했다는 내용의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에너맥스라는 이름의 한국 회사를 환적 된 석탄의 최종 목적지이자 수령인으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서한(보고서에 첨부)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다른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한국 고양시 소재 기업 '에너맥스'가 석탄의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함께 첨부된 계약서에는 '에너맥스가 '홍콩 노바 인터내셔널 무역회사'로부터 무연탄 26천톤, 299만 달러어치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배송은 인도네시아 항구를 출발해 한국 포항에 하역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2018410일 이전까지 운송이 완료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에너맥스201812자국(한국)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석탄 수입은 없었다는 내용을 전문가패널에 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 노바 인터내셔널 무역회사역시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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