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3일부터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 및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등이다.
소유 차량의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은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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