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안중에 없는 ‘밥블레스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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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안중에 없는 ‘밥블레스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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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명분으로 사실상 직접광고

간접광고주의 제품 홍보에 급급해 시청권을 침해한 <밥블레스유>에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최종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 이용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올리브네트워크와 Onstyle <밥블레스유>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올리브네트워크 <밥블레스유>는 지난해 11월 29일 ▲간접광고 제품인 치킨의 광고모델인 출연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얼마 전에도 먹었거든, 너무 맛있거든”이라며 감탄하고, 다른 출연자들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제품인 냉동칼국수를 조리해 먹으며 “라면처럼 끓였는데... 사골국물”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OnStyle도 지난 1월 7일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간접광고라는 명분을 내세워 직접광고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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