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원주천댐 주변 지역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사업 예정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36만㎡ 부지에 420억 원의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되며,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대수선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 등은 특별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원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11일부터 26일까지(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관계서류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관광개발과, 판부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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