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10일 시정토록 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의 약관에서 접수취소, 환불규정 등 불공정한 조항들을 시정한 바 있으나 아직 불공정한 조항들이 남아 있다.
공정위는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의 약관 조항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했다.
토플의 경우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보호자가 시험장(시험센터) 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보호자의 동반 및 상주 조건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하고, 점수 무효화 및 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또 악천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재시험을 보거나 미환불 되는 경우가 없게 됐다.
텝스, 지텔프는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했다.
공정위는 재시험 응시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 지정장소에서 재시험을 보거나 그 기간 내에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의 추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토익의 경우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에 한해 2주 이내 연기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없애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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