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 의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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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 의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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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남북군사합의서 위헌무효 헌법소원 각하 유감”
GP 폭파 모습.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 연습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수 등의 내용을 담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헌재가 이 정권에 영합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웅변했다”며 각하 결정에 반발했다.

한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21일 예비역장성, 예비역장교, 국민 등 1만2,000명을 넘는 청구인들을 대리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비준한 남북군사합의서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의 본안심리에 회부하지 않고 지난달 19일 각하결정을 했고 청구인들은 그 결정을 지난 5일이 돼서야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에 대한 청구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다”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 위해서는 그 부적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동법 제72조 제5항 및 제28조에 의한다면 각하 가능성이 있어도 보정의 여지가 있으면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지정재판부는 그 부적법성에 대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무엇에 쫓기듯이 서둘러 각하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헌법재판관들이 일반 국민의 우려와는 달리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으로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무장해제에 대해 아무런 우려도 없다고 인식하고, 북한이 위장평화공세를 취하거나 남한의 적화를 도모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엄연한 사실도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하 이유가 남북군사합의서로 인해 청구인들은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헌법상 보장되는 생명권 등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 국민도 일본 국민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생명권 등 침해에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밖에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니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헌재의 자기부정 식견에 놀랍고 이러한 수준의 헌재를 가진 우리 국민들이 측은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변은 “미국과 북한과의 하노이회담이 결렬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을 포함한 남북간 진정한 평화를 전제로 한 이 남북군사합의서는 그 근거부터 붕괴됐다”며 “섣부른 이번 각하결정으로 상황변화에 따른 중요한 논의의 장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은 작금의 상황을 외면하고 이 정권의 무비판적인 대북정책을 추종하여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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