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추가 전기요금’ 부담 줄인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갑작스런 ‘추가 전기요금’ 부담 줄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한전 잘못으로 인한 추가 청구·납부 개선 권고

한국전력공사가 잘못하여 정상요금보다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다가 사실을 파악한 후 사용자에게 한꺼번에 추가요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발생했던 사용자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과도한 추가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한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요금 및 공급조건에 관한 내용을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계약종별을 나누고 요율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한전이 과실로 인해 그동안 정상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해왔다며 사용자에게 미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만원 이상 적게 청구‧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추가 청구한 건수는 2018년 한 해 동안 7,423건으로 전년 1만5,057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금액 규모는 94억여 원으로 전년 64억여 원 대비 크게 상승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전은 계량기 착오 등 공급자 과실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 및 수납시에는 요금 재계산,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소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이 사용자에게 요금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인 추가요금을 청구하여 사용자에게는 갑작스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비 증대, 생산의지 저하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한전의 과실로 적게 청구된 전기요금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른 요금변경 안내문구를 다음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통보하도록 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들이 충분한 분할납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 및 절차도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 전기공급환경 변경 시 1년간 정기적으로 과소청구 여부를 점검해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으며,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종별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및 해석지침 등을 개정 및 보완하도록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