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첫 시험대, '망언'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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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첫 시험대, '망언'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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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 김순례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 김순례 최고위원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어 처리해야 할 첫 과제는 전대이후로 미루어진 김진태-김순례에 대한 징계처리 문제일 것이다. 

첫째 김진태와 김순례가 망언을 했느냐? 둘째 국회공청회를 열어 지만원을 초청하여 연구결과를 발표케 한 행위가 윤리규정을 위반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위 두 쟁점의 핵심은 ‘망언’이다. 두 사람이 스스로 망언을 했으며, 김진태 의원이 초청한 지만원의 발표내용이 망언에 속한 것인가? 윤리위에 출두할 두 의원은 2019.2.12.자 조선일보 기사를 반드시 지참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1892.html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컨펌(Confirm)이 안 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확인해 봤는데 북한군이 온 사실이 없다고 컨펌됐다”는 그간의 가짜뉴스와는 정반대 내용이다. 그동안 모든 언론은 오보를 했고, 이 보도에 접한 국민들은 오해를 한 것이다. 국방부가 가장 최근 확인(컨펌)한 것은 “북한군이 왔다 안 욌다를 컨펌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정홍원과 황교안은 2013년 6월 “북한군 개입 주장은 정부의 공식 판단과 어긋난다”며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 협박을 했다. 모든 언론들은 “북한군개입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몰아갔다. 

언론들이 허위사실들을 가지고 지만원을 모략한 것이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과 “확인한 결과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말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따라서 지만원을 망언자로 몰아온 언론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정홍원과 황교안은 나에게 엄청난 도덕적 빚을 진 사람들이 됐다. 한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인간들, 앞으로 국책결정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가볍게 저지르겠는가? 

황교안이 이 두 의원들이 관련된 윤리위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이종명 의원에 대해 얼마만큼 사과를 하는지, 사람의 됨됨이를 지켜 볼 일이다. 

황교안에 전한다. 지만원이 그날 발표한 내용은 100% 정부 문서만을 증명의 근거로 사용했고, 근거 없는 표현은 단 한 부분도 없다. 그린데 촐랑대던 김병준은 내 발표 내용을 망언으로 규정했고, 그의 지시를 받은 3인의 의원에 대한 윤리위는 ‘지만원의 발표내용이 망언“이라는 전제 하에서 유-무죄를 재단했다. 

참으로 한심한 것은 윤리위 위원들이라는 인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발제내용의 건전성“에 대해 전혀 살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 마디로 원시행정 삼국지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자들의 자력은 무엇인가? 

황교안은 앞으로의 윤리위에 다음과 같이 주문해야 한다.

1. 2월 8일 지만원이 발제한 논문의 건전성을 판단할 것
2. ‘5.18진상규명법’의 제3조제6항이 무엇이며, 그 항목을 한국당이 반영한 행위가 위법인가를 검토할 것
3. 제3조6항을 결정할 때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4. 한국당이 발의해서 3조6항에 반영한 내용을 충실이 이행하기 위해 5,18에 대해 18년 동안 연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을 초청하여 그 주장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공의 장을 마련해 준 것이 한국당의 윤리를 위반했는지 검토할 것
5. 위 1,2,3,4항에 대해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가 한국당 윤리규정의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명백히 규명할 것

황교안은 공안검찰, 법무장관, 총리에까지 이르렀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적어도내가 5분도 안 걸려 작성한 위 5개 항 정도는 반드시 윤리위에 가이드라인으로 던져주어야 이력에 어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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