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진산고’ 수사 시 외압 의혹 제기돼(기획보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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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진산고’ 수사 시 외압 의혹 제기돼(기획보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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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사정 등 몰고 올 여파를 고려하지 않은 ‘한건주의’

^^^▲ '진산고'광고 팜프렛
ⓒ 뉴스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의 ‘진산고’ 수사 시 외압이나 청탁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식약청의 보도는 사회, 경제사정 등 몰고 올 여파를 고려하지 않은 ‘한건주의’였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월3일자로 발표한 ‘암 관련 특허인용 100억대 과대광고 업자 구속’보도 자료와 전날과 그 이후 각 방송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암 환자 울린 가짜 특효약을 판 판매업자 구속’이라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고가 인삼추출액 ‘진산고’는 가짜다”까지 보도했다. 이로 인해 ‘진산고’를 판매한 코인텍산업(주)은 반품, 항의 전화 등으로 부도위기로까지 내몰렸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이 방송 언론에 보도된 이후 코인텍산업(주)관계자는 “왜 전량을 반품해주지 않는가?”라는 식약청관계자의 질책을 받아야했다”고 한다.

설사 기준미달일지라도 가짜와는 차이가 있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진산고'의 허위과대광고혐의를 수사해온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은 “(주)코인텍에서 제조하고 코인텍산업(주)가 판매한 ’진산고‘는 특허물질인 ’진산‘이 아니다”고 단정하면서 그 근거로 세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는 “’진산고‘를 제조한 코인텍(주)의 제조방법과 ’진산‘특허권자인 원자력의학원의 ’진산‘제조방법이 다르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산고‘의 검사결과보고서상 “(주)코인텍의 ‘진산고’ 면역증강효과는 원자력의학원에서 개발한 진산(특허 제144130호 및 진산의 실용화사업)의 면역증강효과와 비교하면 기준 미달이다”는 내용이다.

이어 “화학적 및 생물학적 효능(임파구 증식능, LAK생성능, NO생성능) 검사결과, (주)코인텍의 ‘진산고’는 원자력의학원에서 개발한 ‘진산’(특허 제144130호 및 진산의 실용화 사업)과 화학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생물학적 효능은 기준 미달이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코인텍 관계자는 “화학적구조가 같으면 생물학적분석도 맞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자력의학원에 보낸 시료와 회사의 시료를 가지고 다른 연구기관에서 생물학적 분석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자력의학원의 ‘진산’과 ‘진산고’에 함유된 ‘진산‘과의 차이가 무엇이며 ’진산‘상용화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산고‘가 가짜였다는 보도가 나가게 됐는지 속 시원히 밝혀 달라“는 주장을 폈다.

외압이나 청탁 등에 대한 의혹 제기돼

대전지역사회에서는 일부 중소기업관계자 및 대덕밸리 벤처기업인, 인삼자작농민 등으로부터 (주)코인텍에 대한 수사가 “과거 식약청이 저지른 무책임한 한건주의 수사와 같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거 식약청이 수사해 발표함으로써 야기됐던 우지라면 파동이나 쓰레기만두파동 등과 같은 편파적인 성급한 수사와 보도였다는 것이다.

이들 대전지역 기업인들은 “허위과대광고혐의가 설사 인정된다하더라도 허위과대광고는 보통 벌금에 그쳐 왔고, ‘진산고’ 제품에 325mg/g 인삼다당체 표기가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행정상 시정명령에 불과하다”면서 식약청의 단정적인 주장과 성급한 보도자료 배포를 비판하고 있다.

결국 아무리 봐도 ‘진산’을 함유한 ‘진산고’가 원자력의학원의 특허물질인 ‘진산’과 다르다고 단정하고 또 일부제품만 압류하고도 전량을 압수한 것처럼 보도 자료를 낸 것은 편파적인 성급한 수사와 보도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도가 나간 뒤 언론으로부터 ”(주)코인텍의 ‘진산고’가 암 환자를 울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판매사인 코엔텍산업(주)의 강 회장을 구속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코인텍을 코너로 몰고 간 근거가 매우 허약한 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이고 교묘하게 몰고 간 배경을 놓고 갖가지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주)코인텍과 ‘진산’ 특허권자인 원자력의학원간 상용화 만료기간이 2006년 12월 31일이고 ‘진산’발명자인 원자력의학원 Y모 박사가 창업의지를 갖고 당사자 사이에 설왕설래 의견이 오갔던 시점이라는 사실도 여러 가지 의혹을 갖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상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홍삼 등을 제조판매하는 한국인삼공사 등 인삼제품 판매사로부터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서 '진산고'판매가 단기간에 일약 급성장함으로서 그들의 투기어린 견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체무해식품에 대해 피해사실을 확인한 것은 도에 지나친 행위

본 사건으로 식약청이 근거 없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한 것도 도에 지나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진산고’에 대해 잔류농약 등 각종 인체에 유해한 성분검사와 인삼제품규격검사 등을 검사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은 ‘진산고’를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진산고’복용으로 피해사실이 있느냐?“는 식으로 물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전화를 받은 소비자들은 오히려 회사에 확인전화를 걸어오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검사의 피해사실 보강지시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도 의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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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 2007-03-12 19:03:11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꾸미는 식약청 (공권력)으로 중,소 기업 무너트리기는 용납 할수 없습니다 .
식약청도 견제 할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 하다고 보며,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명 하는바임니다.
기자님 부탁 드립니다 진실을 규명 해주세요

익명 2007-08-27 04:07:13
좋은것을 더욱 활성화시켜 주시면 국민들께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대기업 /고학력/부유층만이 좋은제품을 만들수 있다고 하는 착각들은 마시고
조사를 잘 하여서 경험을 경력을 인정해주시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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