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4일부터 보급물량 소진 시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보급 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른 전기이륜차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은 군에 주소를 둔 (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 연령인) 만 16세 이상 개인, 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법인, 단체다.
보조금 신청 시 필수 요건은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신고 주소지가 인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20일 이내에 출고·사용신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전기이륜차 출고·신고 순으로 선정된다.
구매보조금은 일반형 경형의 경우 200~230만원, 소형의 경우 220~280만원, 기타형의 경우는 280~350만원이며, 추가보조금은 상기 구매 보조금과는 별도로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한 뒤 일반형 전기이륜차 구매 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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