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미세먼지 건강취약계층인 5세미만 어린이와 취약계층 중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12만 5000매를 보급했다.
최근 진주시는 물론 우리나라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부에서는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초과하고 익일 초미세먼지가 50㎛/㎥초과가 예상이 될 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발령기간은 다음날 오전 6시~저녁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 차량은 물론 소속 직원 차량까지 2부제 운행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지난 2월 21일 비상저감조치 확대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상남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진주시에서는 본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503개소에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소속 직원들의 차량 2부제 이행,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작업시간 조정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야외활동자제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교육청과 어린이 및 노인 돌봄 시설에서도 별도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셈이다.
이에 진주시에서는 5세미만의 어린이 돌봄 시설 284개소 어린이집을 통해 1만1485개의 어린이용 미세먼지마스크를 보급 완료하고 취약계층 내 어르신들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될 계획이다.
아울러 시에서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하여 발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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