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월 한 달동안 택시에 대한 불법운행 집중 단속을 벌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22일 "최근 단거리 고객 등에 대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청구, 버스전용차로 및 버스정류소 장기정차, 승객유치 등 택시의 불법운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민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2월한 달간 25개 전 자치구와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각 자치구와 동시에 서울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순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 등 행정처분 조치하는 한편, 해당 운수회사(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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