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신용카드 납부는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었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개사(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이며,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납부 절차는,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가정통신문 등)를 하면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인터넷 또는 유선)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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